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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구역 해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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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구역 해제 쉬워진다

입력
2013.04.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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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은 떨어지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경기지역 뉴타운 구역의 해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뉴타운 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지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찬반의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가구당 평균 비례율(1이상이면 사업성 있음) 0.7 이하 ▦평균 추정분담금 85㎡ 기준 1억원 초과 ▦주택분양률 전망 매우 불투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 조합 미설립 등 4가지 가운데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도지사가 사업추진 여부와 관련한 주민의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투입된 비용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며 주민의견조사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취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반대주민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 뉴타운 구역의 해제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7개 시 10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 42개,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31개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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