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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용 제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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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용 제재 강화된다

입력
2013.04.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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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중 행정목적이 아닌 일반재산의 관리가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모두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 점용 등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6만4,000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한 것을 끝으로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자산을 제외한 국유 일반재산은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000필지(89.5%), 6만4,000필지(10.5%)를 맡아 나눠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민원을 의식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로 앞으로 여의도 면적(8.35㎢)의 55배에 이르는 61만필지의 일반 국유재산을 캠코가 모두 관리하게 됐다. 김금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관리기관이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캠코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가 효율화하고 관련 사용료, 대부료 등 국고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캠코의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에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송전담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지자체의 소송을 국가가 수행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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