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올해 세비(연봉)가 1억 4,5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세비 (5,454만원)와 비교하면 의원 급여가 12년 간 163%나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의원 세비는 1억 3,000만원대였다.
민주통합당이 19일 주최한 정치혁신 세미나에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수당(7,757만원)과 입법활동비(3,763만원) 정근수당ㆍ명절휴가비(1,422만원) 특별활동비(790만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1억 4,586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이는 장관(1억 5,591만원)과 차관(1억 3,576만)의 연간 보수 사이의 금액이다.
국회의원은 세비와 별도로 정책개발비와 자료발간비, 국내외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비, 철도ㆍ비행기ㆍ선박 이용비(연간 160만원 한도) 등의 다양한 수당을 지급 받는데, 그 액수가 연간 약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 액수는 의원 별로 다르다. 이 밖에 월별 가족 수당(배우자 4만원ㆍ자녀 1인당 2만원)과 분기별 자녀 학비(고교생 44만6,700원ㆍ중학생 6만2,400원) 등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 지원받는다. 또 의원 1인당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인건비로 총 3억 9,297만원이 지급된다. 세비와 각종 수당, 보좌진 급여 등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올 한 해 최소 약 6억 3,8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의원들이 이처럼 고액 연봉자가 된 것은 세비 액수와 인상 폭, 수당 항목과 금액 등을 의원들이 스스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감사원의 예산 감사도 받지 않는다. 김기린 팀장은 "선진국에선 의원 세비를 정부 공무원 급여에 연동시키거나 외부 기구에서 의원 급여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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