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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1년새 44%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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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1년새 44% 껑충

입력
2013.04.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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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44%나 급증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주소나 상호변경업체가 많은 만큼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21일 공정위가 발표한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사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 71개사에서 올해 1분기 102개사로 4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사이 31개가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피우스, 에어본프로덕츠 등 2곳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했지만 더에이블 등 7개사가 신규 사업자로 등록, 올해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올 1분기 상호를 변경한 업체는 제이디넷 등 2곳이며 주소 변경 업체는 케어웰빙 등 9곳, 전화번호 변경 업체는 아리랑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주소나 전화변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관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은 "해피우스 등 폐업한 2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해 거래 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지난 1분기에 신규 등록한 7개사는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해 공제조합에서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분기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다단계 판매 관련 불만 사항 가운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176건으로 전체 불만 상담접수 419건 중 42%를 차지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관련법상 물품 구매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는 물품 구매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다단계 판매업체에 관한 자세한 변경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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