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북한 찬양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작가 신정모라(52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00년대 초부터 딸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운영하거나 친북 인터넷 카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알기’ 등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신씨는 1심 도중 계속 이적 표현물을 올리다 재수감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뒤에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글을 올렸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구속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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