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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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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

입력
2013.04.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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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형법이 개정된 2010년 4월 이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명백하고, 개정 형법에 따라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관사 수퍼 앞에 있던 8세 여아를 인근 식당 1층 여자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지만, 검찰 기소 전 피해자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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