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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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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가닥

입력
2013.04.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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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대책 발표일'(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도 이날 조제소위를 열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을 상임위 통과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두 세제의 적용 시점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후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두 세제의 적용 시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황영철 의원은 "기준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같은 날짜로 통일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ㆍ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이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지만, 정부가 이 같은 기준이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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