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한국 국적의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외국 변호사들은 "국내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9일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자신을 '국제 변호사'라고 홍보한 미국 변호사 3명, 호주 변호사 1명을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률시장 개방을 맞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국제 변호사를 표방한 광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4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며 이를 표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변호사법 23조는 '국제 변호사를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등에만 해당하는 조항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는 대상 밖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변회는 이번 고발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외국법 사무를 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외국법자문사법, 외국 변호사 등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11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외국 변호사들은 단속의 목적이 공익보다는 국내 변호사들의 이익 보호에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진 한 미국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외국 변호사들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40여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온 것"이라며 "국내 변호사들이 법률시장 개방에 불안감을 느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변호사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 및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나라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international lawyer)라고 부른다"며 "우리 변호사 업계가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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