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해외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는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서울 D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B(38ㆍ여)씨 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C(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A씨와 짜고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유치원의 영문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허가를 받는 수법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씨에 대해 해외에서 귀국하는 즉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씨와 노씨 등은 A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R영어유치원을 소개 받아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1~2개월 다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학 후 1개월 이내 퇴교한 점, 금품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박씨 등을 벌금형인 약식기소했다"며 "A씨는 유명인의 자녀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 기소된 나머지 학부모 6명은 대부분이 치과의사나 로펌 변호사의 부인 등 부유층으로 2007~2011년 브로커에게 2000만~1억3,0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외국 여권 등을 넘겨 받아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피아노와 차량, 농구장 등 기부를 받는 대가로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입학시킨 모 외국인학교장과 연루된 학부모들을 추가로 적발했으나 기부입학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학생 4명에 대해서만 퇴교 조치토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위조된 외국 여권 등을 넘겨 받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재벌가 며느리 등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중 27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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