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참고인 등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피혐의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는 내용의 '변호인 접견ㆍ참여 등 규칙'(훈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때만 변호사 선임 권리를 규정하고 피해자는 변호사 참여가 아닌 동석만 가능하다. 참고인과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기존에도 경찰청 자체 지침으로 피해자 등이 원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 가능했지만 준수 의무가 없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새 훈령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언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지 모르는 참고인과 피혐의자도 변호사 참여를 원하면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 절차 초반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는 사건 관계인이 늘고 있어 국민 권익 보장차원에서 훈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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