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약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남자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사상 처음으로 확정됐다.
19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11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신상 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적장애와 소아기호증, 성도착증이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 1월 1심 때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으며 확정 판결로는 첫 사례다. 판결 확정에 따라 강씨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1년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강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해 8월 25일, 현재 12살인 남자 어린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강씨에게 징역 2년 10월에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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