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시내 학교들에서 수재 성금을 모아 기부하지 않는 등 멋대로 공금집행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초ㆍ고교 6곳에 대해 지난해 10월4일~11월30일 특정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집행잔액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 등 51건을 적발해 교원 49명을 경고ㆍ주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는 2006년 학생과 교직원에게 모금한 수재 성금 200여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만 냈다.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어긴 것이다. 이 학교는 2011년 알뜰바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수익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기로 해놓고 실제 모금액인 627만원에 대한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학년 말까지 내버려둔 점도 적발됐다.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교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3회 연속 '불량'을 받은 교원에 대해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해임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보직 이동만 시키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들 구로구 초등학교와 송파구 고등학교를 포함해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등 3개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범죄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컴퓨터 등 4,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기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위반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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