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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한국외대 현 이사진 선임은 유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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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한국외대 현 이사진 선임은 유효" 뒤집혀

입력
2013.04.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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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의해 해임됐던 한국외대 전 이사진이 현재 이사진 구성은 부당하다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교육부는 1998년 한국외대 종합감사에서 이사진의 직무태만, 교비예산 부당 사용, 이사회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 임시 이사를 임명했다. 임시 이사진이 2004년 이사회를 열고 김모씨 등 8명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자 전 재단 이사 박모(76)씨 등은 "임시 이사가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최상열)는 박씨 등 한국외대 전임 이사 3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 이사를 선임한 임시 이사회 결의는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 구성원 등 학교와 관련있는 모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이뤄졌다"며 "임시 이사가 정식 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옛 사립학교법상 임시 이사는 위기관리자로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해서만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정식 이사 선임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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