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 벌금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금 제공자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공조체제 구축에 나선 것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동원된 자금이 대부분 지하경제를 통해 형성된 '검은 돈'이어서 조세 탈루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통 주가조작은 자금을 대는 이른바 '쩐주'와 주도세력인 '주포',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행동책인 '선수', 작전주 홍보맨인 '마바라' 등이 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세정당국은 쩐주가 주포에 자금을 제공할 경우 증여세를, 작전세력이 부당이득을 얻으면 환수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쩐주는 사채업자인 경우가 많아 돈의 출처가 애매모호해 세금 추징이 힘들지만, 주가조작이 적발될 경우엔 자금 형성 과정을 추적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적발할 경우 자금조성 과정에서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과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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