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3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해결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시민단체 관계자)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으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 10명(총 피해사례 34건), 질병관리본부로 현재까지 추가 접수된 사망의심자 112명(총 피해사례 359건).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업체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 추가피해사례 조사도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본보 15일자 12면) 업체는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은 한달 평균 병원비로 350만원, 폐 이식 수술 시에는 최대 2억원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석면 때문에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2009년 국회는 여야 없이 4개 법안을 제출한 끝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0년), 결국 환경부의 조치를 이끌어냈다. 국회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환경부가 석면 광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하지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방침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9월 5명의 사망자를 낸 구미 불산사고 발생 당시에도 국회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등 사기업이 일으킨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다.
하지만 최소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3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3월에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도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논의를 가속화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피해구제대책을 세운다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추가피해사례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전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이제라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정승임 사회부 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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