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식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63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14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고모(46)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로 달아난 이모(46)씨 등 10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일당은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에 최대 300만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총 6.300여억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0여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수익금을 본인들이 개설한 국내 법인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해외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했다.
경찰은 입수한 4개 사이트 회원 5,669명 가운데 베팅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상습 도박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나머지 10개 사이트의 회원명단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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