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매년 6,500억원 넘게 배정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특임장관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2개 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2월19일 제기한, 12개 기관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착수 결정을 참여연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투입 인력이나 구체적 일정 등 감사 계획은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베일에 싸였던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공직사회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국가 예산이다.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데다 금액과 용도에 대한 기재 규정도 없어 사적 용도로 쓰이기 쉬운 공무원들의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3억2,000여 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개인 투자용으로 쓴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올해 51개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4,4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세청(479억원) 법무부(401억원) 순이다. 이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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