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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화약고 국유림 복구 시한 재연장 '석연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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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화약고 국유림 복구 시한 재연장 '석연찮네'

입력
2013.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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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침범하고도 2년 넘도록 원상복구에 불응한 화약저장소에 대해 또 다시 복구 기한을 연장해 줘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18일 단양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에 따르면 2010년 12월 단양읍 상진리 D화약 저장소가 국유림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 3개월 이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D화약은 2011년 2월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방법으로 복구를 2년여 동안 실행하지 않았다. 이후 관리소는 지난해 11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3월 15일까지 원상복구를 마치도록 행정명령했다. 그랬던 관리소가 복구 시한을 10여일 앞 둔 지난달 3일 또 다시 복구 기간을 4월 말까지로 45일 연장해줬다.

이에 대해 관리소 관계자는 "화약저장소측이 한파와 폭설로 기한내 원상복구 공사가 어렵다면서 기한연장을 요청해 현장확인 후 수락했다"며 "공사가 어려운 동절기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침범한 국유림이 25㎡에 불과하고 복구공사도 철조망 일부와 기둥 몇 개를 옮기는 등 비교적 간단해 D화약의 원상복구 기한 연장신청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주민 이모(42ㆍ단양읍)씨는 "D화약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화약고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새로 지은 화약고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원상복구 기한을 연장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D화약의 새 화약고(매포읍 우덕리)준공검사는 원상복구 기한이 다시 연장된 이후인 3월 27일, 사용승인은 이달 3일 이뤄졌다.

한편 관리소가 D화약에 국유림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9년 11월에도 293㎡를 침범한 사실을 적발, 복구 명령을 내렸었다. 이번에 원상복구할 곳은 당시 복구공사를 하다가 재차 침범한 땅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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