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온 공업용 수도 요금을 1톤당 72원으로 30원 인상한다.
시는 공업용 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톤당 42원에서 72원으로 올리는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시 공업용수는 1969년 건설된 영등포정수장 내 공업용 수원지에서 공급되는데 그 동안 적자에 시달려 왔다. 서울 시내에 있던 산업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공급대상 업체가 기존 120개에서 3개로 급감한 탓이다. 또 94년 이후 18년 이상 사용 요금이 동결돼온 데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의 58%여서 이번에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제설작업 때 제거한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시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