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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9억? 6억? 대책 발표해 놓고 정부-국회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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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9억? 6억? 대책 발표해 놓고 정부-국회 딴소리

입력
2013.04.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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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4ㆍ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신축주택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신축주택이 양도세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ㆍ1대책에서 밝힌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는 이 기준이 '9억원 이하'기준보다 혜택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며 "여야 의원 중 일부는 바뀐 기준을 신축ㆍ미분양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뀐 기준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나 중대형 신규 분양 아파트 중 상당수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대부분 6억원을 초과한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축ㆍ미분양에까지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대형 미분양은 앞으로 해소가 요원하다"며 "원래 기준대로 '9억원 이하'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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