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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시장의 협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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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시장의 협조' 절실하다

입력
2013.04.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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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두게 될 조사전담부 인력과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고, 주가조작 수사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최단시간에 수사를 마친다. 또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소한 2배 이상 환수하는 한편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1억원(금감원)과 3억원(한국거래소)에서 각각 2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법원이 주가조작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몰수와 추징은 물론 벌금형도 동시에 지우도록 할 방침이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할 '투자자 소송지원 센터'도 거래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인터넷 주식 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날로 교묘해지고, 재빨라지는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2010년 194건에서 2011년 222건, 지난해 271건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작전세력을 통해 근거 없는 풍설을 유포하거나 복잡한 바람잡이 거래로 시장혼란을 부채질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고,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컸다.

금감원이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른바 '테마주' 35종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거래에 참여한 195개 계좌에서만 약 1조5,500억원의 손실이 빚어졌다. 주로 개인투자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안기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침이 없다. 시장의 건전성이야말로 자유 시장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주가조작 등 시장혼란 행위를 근절할 계기는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과거 '벤처 거품'에서 보듯 창업주나 그 주변이 주도한 사실상의 주가조작이나 교묘한 내부자거래를 촘촘히 걸러내지 않고서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크게 늘어나는 신고포상금과 함께 시장의 근절 의지와 협조자세가 확고해져야만 충분한 효과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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