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으면서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막후 협상 또는 보건복지부의 개입에 의해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가름할 변수는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지방의료법 개정안의 공포여부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르면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본회의에만 상정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 이전에 폐업을 강행하지 않는 한 개정 법의 구속을 받게 되고, 복지부는 폐업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전협의'가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협의'의 의미를 도지사와 복지부장관 양자가 안건에 동의한 경우로 해석하지만,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예산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법이 공포될 경우 법률해석을 놓고 법적 쟁송을 벌일 수도 있다.
또 조례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정치권과의 막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가지인데 우선 휴업기간 연장이다. 휴업상태가 이어진다면 복지부는 도에 '병원 정상화'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마산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탈해 총 14차례나 휴업을 연장한 선례가 있고, 폐업에 대한 반발여론이 크게 고조돼 있는 상황이어서 도는 휴업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도는 의료원 노인요양병동에 남은 21명 환자에 대한 병원비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의사들이 21일자로 계약해지가 통보된 상태여서 이후 이 환자들은 5명의 공중보건의가 돌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강경하게 폐업입장을 고수해 오던 홍 지사가 휴업이 끝나는 내달 2일 이후 곧바로 폐업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원의 휴ㆍ폐업은 조례의 통과여부와 상관 없이 의료원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다. 그러나 18일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 홍 지사가 강경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뇌출혈, 폐렴으로 6개월간 입원해 있던 왕일순(80∙여)씨가 16일 진주 시내 모 노인병원으로 옮긴 후 18일 오전 6시40분께 숨졌다. 왕씨는 진주의료원 급성기병동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환자였다.
마지막 가능성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이나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노조를 포함한 의료원 전 직원이 사직할 것을 내걸고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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