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방의료법 개정안 통과땐 폐업 유보 가능성 경남도, 휴업 연장하거나 폐업 강행할 수도
알림

지방의료법 개정안 통과땐 폐업 유보 가능성 경남도, 휴업 연장하거나 폐업 강행할 수도

입력
2013.04.18 12:14
0 0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으면서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막후 협상 또는 보건복지부의 개입에 의해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가름할 변수는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지방의료법 개정안의 공포여부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르면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본회의에만 상정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 이전에 폐업을 강행하지 않는 한 개정 법의 구속을 받게 되고, 복지부는 폐업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전협의'가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협의'의 의미를 도지사와 복지부장관 양자가 안건에 동의한 경우로 해석하지만,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예산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법이 공포될 경우 법률해석을 놓고 법적 쟁송을 벌일 수도 있다.

또 조례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정치권과의 막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가지인데 우선 휴업기간 연장이다. 휴업상태가 이어진다면 복지부는 도에 '병원 정상화'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마산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탈해 총 14차례나 휴업을 연장한 선례가 있고, 폐업에 대한 반발여론이 크게 고조돼 있는 상황이어서 도는 휴업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도는 의료원 노인요양병동에 남은 21명 환자에 대한 병원비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의사들이 21일자로 계약해지가 통보된 상태여서 이후 이 환자들은 5명의 공중보건의가 돌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강경하게 폐업입장을 고수해 오던 홍 지사가 휴업이 끝나는 내달 2일 이후 곧바로 폐업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원의 휴ㆍ폐업은 조례의 통과여부와 상관 없이 의료원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다. 그러나 18일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 홍 지사가 강경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뇌출혈, 폐렴으로 6개월간 입원해 있던 왕일순(80∙여)씨가 16일 진주 시내 모 노인병원으로 옮긴 후 18일 오전 6시40분께 숨졌다. 왕씨는 진주의료원 급성기병동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환자였다.

마지막 가능성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이나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노조를 포함한 의료원 전 직원이 사직할 것을 내걸고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