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한 주가근절 대책 발표
긴급ㆍ중대한 주가조작 사건, 1개월 내 처리..부당이득 2배 이상 반드시 환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 20억원으로 대폭 확대
“과징금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미적용은 아쉬운 대목”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 필수적으로 병과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수준인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종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조사 및 수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ㆍ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가조작 시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는 사이버시장 감시인프라를 구축한다.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한도도 현행 금감원 1억원과 거래소 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조사 및 수사인력도 크게 확충된다. 이달 중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30~50명 규모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한다. 금융위 내에는 불공정거래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검찰과 금감원에서 인력을 파견 받는다. 관련 부서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에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주어진다. 현행 금감원의 임의조사로는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증거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합수단은 조직이 갖춰지는 대로 금감원이 현재 확보한 200여 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즉시 통보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가 도입된다.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선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중대사건의 경우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가 이뤄지며,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된다.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긴급사건과 중대사건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최장 3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사건 인지부터 금감원 조사,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되기까지 평균 382일 걸리는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수사 종결까지 1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을 고쳐 부당이득의 최소 2배 이상을 환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주가조작 사범에겐 반드시 벌금형(부당이득액의 1~3배)을 병과하고, 부당이득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예컨대 주가조작으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면, 징역형에 2억~6억원의 벌금형과 최고 2억원의 몰수ㆍ추징까지 더해 최대 4배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9월 말까지 거래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센터 구축 ▦증권범죄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처벌 수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징금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나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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