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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에 수사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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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에 수사권 준다

입력
2013.04.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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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조작 조사를 맡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부여하고 금융위 내에 불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주가조작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검찰에는 주가조작 합동수사단이 설치되고 검찰이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주가조작 조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먼저 금융위 주가조작 부서 공무원과 여기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 특사경 지위가 부여된다. 검경 수사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좌ㆍ통신추적, 출국금지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중처벌 논란이 야기됐던 주가조작 이익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처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1억원인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사이버상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 구축 ▦주가조작 적발 및 조사인력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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