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41)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이씨 측으로부터 수년전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와 A씨의 대질 조사 내용 및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을 분석한 결과 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성매매와 탈세, 뇌물상납 등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검찰은 그 동안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 20여명을 기소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A씨에 대한 의혹도 지난해 초 이씨의 경찰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이 불거진 후 제기됐지만 검찰은 최근에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기소하면서도 이씨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아 경찰 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직원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불기소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지방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곧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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