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진보적 의료인 단체 모임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경남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낼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 진료ㆍ입원비용을 조세로 부담한다. 우석균 부대표는 지난 10일 진주의료원 환자 및 보호자들과 가진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이들은 경남도 관계자들이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데 영향이 있을 것', '지금 퇴원하지 않으면 다른 요양병원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등 협박을 해 의료급여환자들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지방의료원은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9일 본회의에 부쳐진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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