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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 급증… 조정·중재기구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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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 급증… 조정·중재기구 활성화해야

입력
2013.04.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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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이 23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다. 분야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외과나 내과에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성형수술이 유행하면서 성형외과와 치과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외국인 환자들의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주로 수술과 치료, 처지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중 22.6%는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병을 고치러 갔다 오히려 더 큰 병에 걸리고 목숨까지 잃는다. 문제는 사고의 절반 이상이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의 실수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처리한 155건의 의료분쟁 조정사건 가운데 90건(58%)을 차지했다.

더 황당한 것은 사고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무신경, 불성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자에게 배상이 결정된 사건(90건)을 보면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인 '주의의무 위반'과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집착한 과잉경쟁, 허술한 진료체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료사고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이어서 환자나 가족들이 직접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4월 복지부 산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 법원보다 효율적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도 보장하기 위해서다. 환자나 의료인이 신청을 하면 전문감정단이 조사를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이나 중재 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의료계의 기피와 비협조로 조정∙ 중재 참여율은 40%도 안 된다. 과실이 없는 사고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분담 비율(30%)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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