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숙박 예약 대행 서비스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숙박대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김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중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인 관광객 231명에게 호텔 등 숙박업소를 예약해 준다며 선금으로 받은 숙박 대금을 1억4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3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국내 사정에 어둡고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바람에 사기를 당한 외국인들은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모텔을 전전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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