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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개혁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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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개혁안 윤곽

입력
2013.04.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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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국의 초당적 이민개혁포괄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이민개혁 법안을 주도한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과 척 슈머(민주ㆍ뉴욕)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청취했다. 두 의원은 양당 상원의원 6명과 ‘8인 위원회’를 구성해 이민 개혁안을 손질해왔다.

법안 중 기존 이민법에 비해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것은 불법 체류자가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라도 전과 조회를 통과하고 세금과 벌금을 소급 납부하면 임시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시신분을 받은 불법 체류자는 이후 10년 동안 영어를 습득하고 정기적인 피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데 평균 1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납 세금 및 벌금, 그리고 임시신분 습득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한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한 사람이 내는 돈은 평균 2,000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요구대로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3만명 이상이 적발되는‘고위험 국경 구간’의 체포율이 5년 이내에 90%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0여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이민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1986년 불법 체류자 300만명이 대거 양성화한 이후 의회는 수 차례 이민 정책 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피하는데 필요한 60표의 지지를 얻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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