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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의원 퇴출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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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의원 퇴출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입력
2013.04.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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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간에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또 국회 교섭단체 제도와 정당 대변인 제도 폐지 방안과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전자 국민창안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쇄신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쇄신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고, 정치 개혁을 위해 토론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방안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환제가 실현될 경우 유권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의원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해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에선 의원 임기 4년 중 언제라도 신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국민창안제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입법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또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수행표준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의 급여와 연금, 해외출장 경비 등을 의원들이 아닌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시켰다.

선거 개혁과 관련해선 공천 금품 수수자에게 수수 금액의 3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적발 시점부터 20년 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먹튀 방지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 후보는 대선일로부터 4개월 전에, 국회의원 후보는 총선 2개월 전에 각각 확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어떤 당직도 맡을 수 없게 한 조항을 없애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박근혜정부 출범 과정에서 도마에 오른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청문 기간을 늘리고, 위증 처벌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보장된 임기와 특권을 위협하는 이 같은 내용들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 봐야 한다. 박 교수는 "여야 의원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동력을 얻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 안팎의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 등을 거쳐 8월쯤 정치쇄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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