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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물류인증제 실효성 확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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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물류인증제 실효성 확보하려면

입력
2013.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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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물류기업육성을 목표로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창고업체, 국내운송업체, 국제운송업체들을 제휴업체형식으로 묶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증획득을 위해 모인 업체들간의 제휴는 미미하였고,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지난 해까지 인증획득 업체들의 인증취소가 줄지었다. 인증제도에 대한 개정이 뒤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가 아닌 단독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는 현재 9개사에 불과하다. 2008년에는 화물운수업의 서비스수준,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간 빈번한 화물운송 대란을 겪으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할 현실적인 운송 지원책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에는 녹색물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 11월 6개 업체가 첫 인증을 획득했으며, 녹색물류사업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4년간 총 18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녹색물류는 2008년 노무현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한 이래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등 대외적으로 글로벌 녹색허브 추진을 하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주요 물류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녹색사업 전환사업 명목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류센터 내 LED조명 교체명목으로 8,8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심사와 집행이 있었다. 구체화된 녹색물류 선진화 유도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도입된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로 13개 업체가 신청하여 12개 업체가 우수물류창고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인증 신청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창고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각 1개 창고에만 한정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창고전문업체 인증이 아닌 개별창고 인증으로 전락하여 정책목적과 도입취지가 흐려졌다. 이러한 결과 글로벌 물류강국 비전수립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기준 5위의 국가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국토부의 창조적인 계획과 더불어 지난 수년간 국토부가 도입한 대부분의 물류인증제도들은 유명무실한 시한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다수의 물류업체들은 정부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인 만큼 협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증을 취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증을 받기 위해 각종 심사와 서류제출, 적지 않은 인증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물류업체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듯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인증제도에 대한 후속 정책지원과 대책이 없는 한 새로운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어도 물류업체들에게 불필요한 인증으로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물류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익사업으로 수입화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인증과 미국이 주도하는 수입화물 안전에 대한 인증이 일부 요구되는 정도다.

새로 출범한 국토부가 물류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인증제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창조적이되 제대로 만든 진정한 의미의 인증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협의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손질해야 한다. 또한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인증기관이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물류업체들의 인증 획득과 사후관리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입안과 물류산업 지원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장혁 퀴네앤드나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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