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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 “형량 줄었는데 엄벌인가…비판 더 했어야”

입력
2013.04.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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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3년으로 감형된데다 그것도 항소심이었고 대법원 가서 최종심에선 더 감형되는거 아니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불법에 '엄벌'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감형된 것을 더 비판해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16일자 2면 '계열사 피해 유무 상관없이 불법엔 엄벌' 제하 기사에 대한 ruinofme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형사 판결을 선고하기 전 판사들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최종 결정합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김 회장은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면, 양형기준은 해당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실제 당뇨 등의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찬 채 선고 공판에 참석할 만큼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고, 재판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대략 산정했던 1,797억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사비로 공탁해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 경영자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이 집행유예 사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입니다. 재판부는 또 "각각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의 많은 계열사를 운영하는 대기업 경영자가 주식회사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형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건강 악화와 피해변제 등을 인정하는 이상 감형은 어쩔 수 없었지만, 징역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재벌에 대한 법원의 엄벌주의를 이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이 김 회장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감형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려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피해액수 산정에 실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3년 동안 수십 차례 공판을 통해 집중 심리가 이뤄진 사안이라 법 적용 등에 문제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파기환송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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