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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내주부터 DTI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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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내주부터 DTI 적용 유예

입력
2013.04.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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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연말까지 유예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6월 중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19일 은행들에 지도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22일부터 DTI 적용이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ㆍ3억원 이하는 3.3%, 전용면적 60~85㎡ㆍ6억원 이하는 3.5%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금융위는 또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를 내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LTV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되는 LTV는 70%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변경 공고는 40일을 기한으로 하지만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앞당기는 방침에 따라 20일로 단축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컨대 우리은행이 우리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할 때 우리은행의 연간 펀드 판매금액 가운데 우리자산운용 펀드의 판매금액이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공고키로 했으며 효력은 공고 즉시 발생한다. 또 7월부터는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한도도 50%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 펀드 판매 채널 외에 자산운용사들의 공동 출자를 통한 온라인 통합 펀드판매망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펀드 판매 법인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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