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에 진출한 영미 로펌들은 현재 해외법 자문 영역에만 활동이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토종 로펌' 상당수가 영미 로펌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법률시장 시장개방 계획에 따르면 영국 로펌들은 7월부터 2차 개방이 되면 국내 로펌과 업무 연계를 통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다. 미국 로펌도 내년 3월부터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완전 개방 이후다. 2016년 7월부터는 영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을 맡을 수 있고, 2017년 3월에는 미국 로펌까지 국내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 물론 아직 대다수의 영미 로펌들은 "경쟁보다는 공생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로펌의 국내 기업자문 시장과 송무 파트에 대한 역량을 인정하고 1차적으로는 전면전을 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법률시장 규모를 볼 때 머지않아 국내 로펌 상당수가 영미 로펌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법률시장 규모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경우, 완전 개방 이후 토종 로펌이 영미 로펌의 일개 팀으로 합병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국 로펌의 경우 세계 어느곳에 진출해도 토종 로펌 흡수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사용했다"며 "미국 로펌도 영국 로펌과 규모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내실 있는 한국 토종 로펌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 영국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DLA 파이퍼의 이원조 대표는 "회계법인시장이 대부분 외국계에 잠식된 것처럼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10대 로펌 순위 중 5개는 외국계 로펌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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