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 등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전망이다.
16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기업과 대학, 국제기구, 종합병원 등이 세종시에 입주할 경우 건설청장이 부지를 매입해 장기임대하거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건설청장이 부지를 매입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 저렴하게 분양하거나 임대해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관련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건설청장의 업무에 투자 유치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건설청이 대규모 복합쇼핑센터나 대기업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도 토지가격을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청 관계자는 "현행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민간부문 투자를 유인하는 재정 지원책 등이 부족하다"며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민간부분 투자를 유인하고, 자족기능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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