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한 운전자가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에 직접 적발되지 않더라도 현장을 포착한 사진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ㆍ정차 위반의 경우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이다.
신고 내용이 입증 되려면 위반 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 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방법은 기존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1차로 위반 차량과 위반 차량의 주변 배경을 찍고 시간 차를 두고 차량의 번호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2차 사진을 찍어 총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이번 온라인 신고제의 경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없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한 ‘카파라치’와 같은 직업적인 신고 행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 위반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보상금은 주지 않기로 했다”며 “자발적인 시민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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