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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주화 논란… 공통점 찾기로 풀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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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주화 논란… 공통점 찾기로 풀어가길

입력
2013.04.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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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란이 어지럽다. 재계의 반발에 이어 여야 간, 또 여권 내부의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 계열사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의 채택 여부다.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자 재계가 '대기업 목 조르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치권도 크게 태도가 갈려 논란에 가세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강경 일변도의 규제 입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이 경제민주화 의지의 후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여당대로 지난해 대선을 앞둔 1차 경제민주화 논쟁을 잇는 후속 논쟁에 휘말렸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분분한 해석까지 뒤따르고 있다.

재계가 거세게 반발한 대목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가운데 '부당거래'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거래'는 총수의 관여를 추정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 한 정상적 거래로 인정됐으나 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부당거래의 입증 책임을 전환해, 확고한 반증이 없는 한 위법성을 추정하겠다는 논의도 일반적 법체계와 어긋난다는 반발을 불렀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최근 감사원이 세무당국의 '포괄적 증여세' 미부과를 지적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대부분이 미공개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졌다. 다만 감사원 지적에서 확인되듯, 문제는 법규가 느슨해서가 아니라 구체적 적용의 실패 등 부실한 행정 탓이 크다.

따라서 어차피 입법과정에서 걸러질 무리한 내용으로 정치권이 대기업에 엄포를 놓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없는 헌법적 한계 안에 있음을 자각, 정치권이 자기 주장에서 한걸음씩 물러나 균형점부터 찾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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