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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 금지시켜" 공정위 "원칙은 허용… 부당거래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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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 금지시켜" 공정위 "원칙은 허용… 부당거래만 규제"

입력
2013.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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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때리기'의 대표 사례로 떠올랐다. 재계와 여권 일각에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7일 논의 예정인 개정안이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정안을 만든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안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이 재벌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은 오독(誤讀)으로 인한 해프닝에 가깝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장에 '경제력 집중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거래의 제한' 항목(11조의 5)을 신설했다. 현행 법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특수관계인의 경제력 집중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비계열 독립기업은 얻기 어려운 특혜성 거래기회 제공 ▲총수일가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의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명시했다. 다만, '특혜성 거래기회'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계열사 외에는 필요한 부품을 만들지 않을 때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납품 받는 것이 더 비쌀 때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계열사의 납품 조건이 가장 좋을 때라는 세 가지 예외 조항을 담았다.

이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벌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엄격히 규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인 셈이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 여권 지도부, 보수 언론이 뒤에 붙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공정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혜성 거래기회'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라고 예시했더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말했다.

재계가 반발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떠넘겼다는 것. 재계는 개정안이 부당 내부거래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놓고 "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때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가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말장난에 불과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총수일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보도했는데, 심사 자료 어디를 봐도 그런 항목을 못 찾겠다"며 "공정거래법은 100걸음 중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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