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소주업체인 무학 울산공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제조 1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무학은 주세법 위반으로 부산국세청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받은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울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무학 울산공장의 이번 생산중단 조치는 울산공장이 ‘용기주입 제조면허’만 있어 완제품 소주를 제조할 수 없으나 50%의 반제품을 들여와 완제품 소주를 만들고, 장부에는 완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기입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5월10일 국세청으로부터 소주제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지난 1월25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냈으며, 국세청은 이번에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학 울산공장은 이번 정지처분으로 총 31억7,000만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월 4,000만병 수준인 창원1공장의 생산량으로 판매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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