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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9억→6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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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9억→6억으로

입력
2013.04.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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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는 15일 4ㆍ1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 가격 기준을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 받는 주택 면적 기준(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갖고 이 같이 의견을 접근시켰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구입 시 5년 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25.71평) 이하인 동시에 가격이 9억원 이하'로 설정했었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상당수 제외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야가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면적 기준 폐지ㆍ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수정'을 요구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 안을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주당 안으로 결정될 경우 세 감면 수혜 대상이 너무 적어진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 및 구입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야당은 3억원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야정은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을 확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동산 대책 발표일(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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