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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모임 “내부거래 금지 조항 명시해야” 이한구·김용태 등 “ 기업인 의욕 꺾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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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모임 “내부거래 금지 조항 명시해야” 이한구·김용태 등 “ 기업인 의욕 꺾지 말아야”

입력
2013.04.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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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추진 강도와 속도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벌인 경제민주화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셈이다.

15일 새누리당에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7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7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기 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대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선 공약과 비교해 대기업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선 남경필 의원이 이끄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강경파에 속한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인 박민식(위원장) 의원과 강석훈 의원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을 제출한 이종훈, 이만우 의원 역시 이 모임 소속이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여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 중에선 김용태 의원이 이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계열사 간의 정상적 거래도 모두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며 "편법적인 부의 상속은 막아야 하지만 정상 거래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무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개정안이 이런 내용인지 미처 몰랐다"며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이 알려지면서 해당 의원실에 구체적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박 대통령이 오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만큼 신중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추진 수위를 둘러싼 양론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 때에는 이해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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