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원이 소진돼도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국가지급 보장' 조항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연금재정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고, 앞으로 보험료 인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관련 조항 신설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관련 법에 국가지급 조항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고, 올초 인수위에서 새로 도입될 기초연금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연금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남윤인순 김용익 김재원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급자의 감소, 가입자 증가 등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는 당해 연도 가입자의 보험료, 혹은 세금을 거둬 그 해에 지급할 국민연금을 충당해야 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적립금은 2044년부터 총수입(보험료와 기금투자수익)보다 연금급여가 많아지고 2060년 고갈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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