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핵심 상권인 터미널부지 내 백화점 인수를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공룡의 싸움에서 롯데가 판정승을 거뒀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인천개발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수(기업결합)를 승인하되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이 사실상 롯데 독점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 권역내의 롯데백화점 두 곳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다툼은 작년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남구 연남로 소재 터미널 부지 매각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이곳에서 백화점을 운영중인 신세계와 먼저 접촉했지만 신세계가 예상액보다 낮은 6,5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인천시는 올해 1월 롯데와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인천시와 신세계가 2017년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데다 최근 증축된 부분은 2031년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신세계가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으나, 지난달 인천지법이 "신세계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우선 롯데의 터미널 부지 백화점 인수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롯데가 터미널 건물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다면 인천ㆍ부천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기존 31.6%에서 63.3%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17년 신세계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인천과 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한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 중 백화점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또 2031년까지 신세계와 계약이 체결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신세계가 백화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에는 신세계의 독립적 영업에 대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신세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천지역 백화점 매장의 대부분을 잃게 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롯데가 기존 매장을 매각한다 해도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며 "공정위가 책임회피성 결정을 내렸으며 매매계약 이행금지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롯데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2017년까지 시장상황 보고 어느 점포를 매각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