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생활지도교사들이 훈계한다면서 원생을 나무에 묶어 집단 구타하고 얼굴만 남긴 채 땅에 파묻는 체벌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중학교 1학년생 A(12)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이모(32ㆍ사회복지사2급)씨 등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양주시 한 보육원에서 A군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자루와 몽둥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50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길이 175cm, 너비 50cm, 깊이 20cm의 구덩이를 판 뒤 A군의 머리만 남긴 채 온몸을 흙으로 덮고 30분쯤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A군이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을 학교로부터 통보 받아 훈계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A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않고 보육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A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이씨 등을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군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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