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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규모 무려 7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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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규모 무려 75조원

입력
2013.04.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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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총 100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불법도박은 국가 세출예산의 20%인 7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사행산업을 대폭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15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도박 규모는 약 75조1,474억원으로 추정됐다.

종류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19조3,165억원), 불법사행성게임장(18조7,488억원), 인터넷라이브·웹보드게임·인터넷릴게임 등 불법인터넷도박(17조98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48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을 훨씬 넘어선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9조4,612억원이다. 불법도박과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를 합치면 약 100조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법도박 자금은 국가 통제가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흘러 든다"며 "사채업체나 페이퍼 컴퍼니 활용, 대포통장 개설 등을 통해 돈세탁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 교수는 "지하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합법 도박을 양성화하고 그 안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불법도박을 양성화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자는 것이다.

실제 우리 정부도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 등 불법도박 피해가 심각해지자 2007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감위를 설치해 사행산업 양성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을 합법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합법도박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졌을 때 당국이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사감위도 사행산업 인허가권과 직접적인 관리ㆍ감독권이 없어 사행산업 담당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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