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 공사장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와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과장 정모씨 등 관리 담당자 6명과 GS네오텍 등 법인 2곳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안전관리 담당자 정모씨 등 3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GS건설 법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 여부 감독과 화재 후 대피조치 등을 소홀히 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벽면 통풍구를 타고 지하층 전체로 확산됐고, 현장에는 화재 감지ㆍ경보 장치 및 진화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수칙 교육도 미흡해 작업자들이 불이 난 것을 보고도 진화작업을 하거나 동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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