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잇단 인사 낙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인사검증 대상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최대 1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8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형성과 납세∙병역 기록, 직무윤리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우 청와대는 감사원과 중앙선관위, 관세청, 안전행정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등 15개 기관이 작성한 28종의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진행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기부 내역, 관세청은 출입국 신고 물품 및 관세법 위반 관련 자료,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 등을 청와대에 제출한다. 검찰청은 판결문, 병무청은 병역 자료를 담당한다. 소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원천징수 자료, 증여ㆍ양도소득ㆍ상속세 등의 항목을 살피는 국세청은 검증 참여 기관 중 가장 많은 자료를 제출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과 범죄 경력 자료, 농림부는 직불금 자료 등을 맡는 등 대부분의 부처∙기관이 협력해 전방위로 참여하는 검증 구조이다.
차관급 공직자와 청와대 비서관 등 청문회 비대상자인 제2그룹에 대해선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16종의 자료를 살펴보게 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우 선관위와 관세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비대상자와 차이가 있다. 청문회 대상자 검증 기관에 선관위가 포함된 것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정치자금 후원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급 공무원과 검사 등 특정 직군, 공공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등은 검증 대상 제3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을 검증할 때는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제출한 13종의 검증 자료를 활용한다.
청와대는 국정원 차장 등 최근 단행한 인사 과정에서는 이명박정부 당시 만들어진 200개 질문 항목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 검증서'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이 질문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 검증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청와대 인사 카드인 '존안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의 청와대 인사 자료는 기밀문서로 지정돼 대통령기록물 보관소로 옮겨져 이를 보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문기·윤진숙 후보자… 금주중 장관 임명할 듯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금주 중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ㆍ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한(20일) 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두 후보자의 경우, 박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국회 청문 절차와 상관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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