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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 음주운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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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 음주운항 'No'

입력
2013.04.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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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다음달 31일 다중이용선박과 해양레저 활동자, 위험화물 운반선 등에 대한 봄철 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15∼28일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음주운항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고, 29일∼다음달 31일 집중단속에 펼친다. 해상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모두 19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이 해상교통질서 준수와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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