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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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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연내 도입"

입력
2013.04.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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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제도 연내 도입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안행부는 14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사진) 안행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의회의 경우 주민 1,000만여명을 대표하고 심사하는 예산만 수십조원"이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는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며 유급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광역의회는 그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서울, 부산, 인천시 의회는 2011년 청년인턴을 의원 보좌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초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보좌인력 예산을 편성한 시의회 의결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지방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 유급으로 전환된 광역의원에게 유급보좌관까지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 수는 855명으로, 의원 1명당 연봉 5,000만원의 유급보좌관을 둘 경우 427억여원이 소요된다. 국회도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제도 도입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을 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을 개인정치에 이용한다며 반대하는데,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더해주는 대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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