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무더기로 박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불공정 거래 기업에도 인증을 부여해 대기업의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공정위의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27개 기업 중에는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만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증 취소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 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등급이 'A' 이상인 기업만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고 등급('AA')을 받았던 포스코는 'BBB'로 떨어졌다.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도 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졌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이번에 인증이 취소됐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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